음성인식UX디자이너의 업무는 상품기획팀에서 음성인식을 넣겠다는 기본 정의가 들어와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정의가 들어오면 심층인터뷰 등 다양한 리서치 방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다. 그리고 리서치를 통해 음성인식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서비스의 기능, 스펙 등을 정의한 문서를 놓고 음성인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각 기능들에 대해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그 뒤 실제 음성인식 서비스를 구현하는 개발자와 기술적인 제약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제품 개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다. 개발자들이 제품을 개발한 뒤에는 품질검증이 이뤄지고,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기능과 가치 등을 경험했는지 모니터링을 한 뒤 마지막 수정 단계를 거쳐 제품을 출시한다.
UX디자인 분야는 인지공학, 인체공학, 심리학, 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다학재적인 분야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전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사용자의 경험을 리서치하고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해야 하므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 생활패턴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일을 할 때는 사용자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음성인식UX디자이너는 정보통신 기기 제조회사 내 디자인경영센터, 통신사, 포털사이트회사, 게임사, 전문디자인회사 등에서 근무한다. 최근 UX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카드사와 같은 곳에서도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임금수준은 기업의 규모와 개인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에 있어 수동적이었으나, 이제 사용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길들여지기보다 더욱 능동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 발전이 비교적 더딘 음성인식UX디자인 분야에서도 사용자에 적합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널리 대중화되면서 UX디자이너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