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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1·2단계 구분 추진 안해

2015.01.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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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자 연합뉴스의 <연소득 500만원이하 저소득층 건보료 경감추진> 제하 기사 관련 “부과체계 개선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사는 1단계로 상반기 취약계층 건보료를 낮추고 2단계로 내년에 부과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공감을 얻어 추진할 사항이므로 시간을 갖고 복지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임을 설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취약계층의 보험료 불만과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중 별도의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은 올해 업데이트된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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