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

거래하면 의료기관도 처벌받아…병원 대상 서비스 평가제 도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치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불법 브로커와 거래할 경우 의료기관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잇따른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지적에 대응,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병원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국제의료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불법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없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두고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조사 지원, 검찰고발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과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하는 사람은 각각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1차 시범단속에서 이 같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제작해 상반기 중 배포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된다.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CCTV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유치기관을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하고 이를 외국 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진료시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복장에 명찰 등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내년 중 ‘국제환자지원센터’를 설립해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상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이후 연평균 36.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한해만 국내를 찾은 외국인 환자수가 21만 121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용·성형 환자는 연평균 53.5%(성형외과 70.5%·피부과 42.9%)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환자의 경우 약 40%가 미용·성형 환자로 연평균 97.5%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044-202-290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설 연휴 구제역·AI 확산방지 총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0. 06:37 기준

  1.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3.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상승 1
  4.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NEW
  5. 더 저렴하고 넉넉해진 KTX로 전국 여행하세요 단계하락 1
  6. 추석 연휴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체험 행사도 '풍성'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