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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부지 내 유치원 등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토지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

2015.02.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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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유치원과 경로당 등의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했다. 이에 개인의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부지 내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부 복리시설에 대해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적용대상도 명확해졌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반 분양된 유치원 시설의 공유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월24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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