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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상 땐 3월부터 3개월 분납

연말정산 Q&A

2015.03.03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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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총급여 5500만 원 아래는 세 부담이 감소하거나 적게 증가하고, 총급여 7000만 원 이상에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세법 개정안은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개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어떻게 분납할 수 있는지 문답으로 풀이했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한해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에는 입법 시기가 늦어져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다.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에서 대신 국세청에 신청해준다. 분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




기업의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를 본 뒤 판단하는 게 좋다.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는 날이 3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계산할 여유가 있다. 그러니 회사와 협의한 후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분납해서 낼 수 있다.



지난 1월 21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4월 소득세법 추가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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