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연 2.5~2.7% 금리 안심전환대출 24일 출시

국민·신한 등 16개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15.03.23 금융위원회
목록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24일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오는 2.5%~2.7%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을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씨티, SC, 대구,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제주은행 등 16개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은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진은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0조원을 한도로 운영한다.

다만 MBS발행 여건과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연 2.6% 수준으로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3.5%와 비교하면 1%포인트 가까이 저렴하다. 대출을 갈아탈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금리 또는 5년마다 조정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다.

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기간을 선택한 뒤 이 기간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를 부분분할상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금을 100% 분할상환하는 것보다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원금 100% 분할상환대출의 금리는 2.5~2.6%대, 만기 일부상환 30%를 선택하면 금리가 2.6~2.7%대로 다소 높아진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다.

신규 주택대출자를 제외하고 1년이 지난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중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자 등이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시행을 통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p 상승할 전망이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므로 대출전환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 콜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8, 971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국 야영시설 전수조사…미등록 야영장 안전대진단 포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