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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당연 퇴직 추진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피해자 보호관’ 확대 운영

2015.03.2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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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2015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2015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책에 따라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학교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이 확대·운영된다.

피해자 보호관은 경찰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게된다.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고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군대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신병,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군 핵심 지휘관이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월 8일 보라데이 홍보·캠페인을 통해 폭력 추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성매매 추방주간(9월), 성폭력 추방주간(11월) 등 계기별 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02-2100-6387/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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