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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맞아 ‘점자’로 된 의약품 책자 발간

식약처, 전동식휠체어·의료용스쿠터 이용법 안내자료도 제작

2015.04.17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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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 35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된 의약품 사용 안내 책자 ‘알고 싶은 약 이야기’를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책자는 시력이 약한 사람을 위한 큰글자(묵자)와 음성 녹음파일도 함께 탑재하고 있으며 안구건조증, 결막염, 각막염, 시력감퇴 등 9개 질환에 대한 원인과 증상 등에 대한 설명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법 등이 담겨 있다. 

책에 실린 질환은 지난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것이다. 식약처는 책자를 전국의 시각장애인연합회, 복지관, 맹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의 안전한 탑승과 주행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 리플렛도 제작했다.

리플렛에 따르면 전동식휠체어 등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야간에는 차량 운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등을 반드시 켜고 반사경도 정상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의약품연구과/정형재활기기과 043-719-460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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