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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2년 지난 휴대폰 사용자 24일부터 20% 요금 할인

지원금 받지 않은 가입자도 해당…‘통신비 부담 경감’ 도움 될 듯

2015.04.23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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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지 2년이 지난 휴대폰 사용자는 24일부터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새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도 역시 20%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로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들의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돼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강화돼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도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제도가 시행된다. 개통한지 2년이 지난 사용자도 할인 대상이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24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제도가 시행된다. 개통한지 2년이 지난 사용자도 할인 대상이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과 총 혜택을 비교·선택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해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법 시행 전 지원금 이력파악이 불가능함에 따라 24개월을 기준으로 지원금과의 이중수혜 판단)도 할인이 가능하다.

법 시행 후 개통된 단말기가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로도 가능하다.

*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또한,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자급폰)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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