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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전문성 강화…인사 전문직위 지정

보직기간도 4년 이상…인사관련 교육 이수하거나 경력 있어야 맡을 수 있어

2015.04.2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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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정부 인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에 각 부처 인사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주요 업무는 채용, 교육훈련, 성과평가 등이며 대상 직위는 총 108개다. 또 인사담당자의 보직기간도 4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사업무 담당자가 되기 위한 보직요건과 인사직류도 신설된다.

현재는 인사업무 수행에 특별한 요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인사처가 주관하는 인사실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인사업무 경력자 등만 인사업무를 맡을 수 있다.

인사처는 또 행정직렬 내에 인사직류를 새로 만들어 인사분야 전문가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령’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지난 2월 마련한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인사혁신담당관(과장급)’과 ‘인사혁신실무관(책임자)’을 지정했다.

이들은 각 부처의 인사혁신계획을 책임지고 실천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각 부처의 인사책임관과 인사분야 전문직위 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29일부터 3일간 인사혁신과정을 운영한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앞으로 인사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혁신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범정부 인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인적자원 활용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정책과/인사혁신추진단 02-2100-6749/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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