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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제도적 차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원안위, 원전 관리·감독강화법 7월 시행

2015.05.01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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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정상화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등을 통해 원전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월 30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정상화 추진협의회(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상화 성과 체감도 제고가 목표이며, 올해 추진할 ‘정부핵심 과제’로 100대 과제를 선정해 정부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안전 확보 등 4대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 분야로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원전비리 근절’ 등 기존과제를 보완해 집중 추진·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연내에 도입해 제도적으로 원전 비리를 뿌리뽑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시 원전 비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활동으로 원자력 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특화된 수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위·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현재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원전 공공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도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올해는 원자력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원전비리 근절’ 정상화 추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한층 강화된 제도를 마련해 원자력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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