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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대응 조치 강화

확진환자 접촉 64명 격리…감염예방 수칙 준수도 당부

2015.05.21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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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바이러스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한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항과 항만에서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됐다.
신종 바이러스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한국인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공항과 항만에서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됐다. 21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객들이 발열 감시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국내 첫 확진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에게서도 감염사실이 확인되자 대응 조치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21일 질병관리본부장 주관으로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뒤 선제적 대응 조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초 확진환자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B병원에 입원하던 중 함께 입원한 고령의 환자(남, 76세)에게서도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데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밀접접촉이 의심되는 가족과 의료진 64명을 격리하고 잠복기인 14일 동안 일일모니터링을 통해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첫 번째 환자가 바레인 이외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사례와 세계적으로 보고 된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현재까지 감염경로 상 모든 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중동지역과 연관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동지역을 방문했거나 매개체로 알려진 낙타와의 접촉이 있으면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으로 방문해 해당 사실을 의료인에게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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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043-719-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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