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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노칼 주장 부당성 적극 제기 등 중재수행 만전”

2015.05.2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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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대한민국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치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 등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하노칼 IPCI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27일 하노칼이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국제중재재판부에서 하노칼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1일 연합뉴스의 <“1838억 돌려달라”…정부 상대 ISD 제기>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하노칼 측은 지난 4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5월 20일(미국시간) 하노칼의 중재 요청을 등록했다.

국세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중재 요청을 등록한 것이 하노칼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044-204-2861,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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