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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우리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된다

한·중 방송 저작물 저작권 보호 양해각서 체결…민관 교류·협력도 확대

2015.05.2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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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에서의 우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중국 제남 시에서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고위급 정부 간 회의’를 개최, 한국 방송사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간의 방송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 방송저작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같은 날 ‘제11차 한중 저작권 포럼’이 중국 제남 시에서 개최됐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양국의 저작권 정책 이슈 공유와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콘텐츠 보호 및 유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한국 김현모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과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중국 국가판권국의 위츠커(于慈珂) 판권관리사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와 업계·학계 전문가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중국 내 영상콘텐츠의 합법적인 유통 활성화 및 불법 유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 차원의 저작권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방송사(지상파 3사 포함 9개사)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러스왕, 요쿠투도우 등 7개사)는 중국 내 방송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영상콘텐츠의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현모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중 저작권 교류와 협력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서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국에서 한류콘텐츠가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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