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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 발전에 빅데이터 적극 활용

금융위, 활성화 막는 법적·제도적 문제점 해결키로

2015.06.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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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상, 제도상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외국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다.

신용정보법령상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해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불명확한데다, 핀테크 기업은 금융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3일 빅데이터를 활성화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정보 범위 명확화 등 법령상 제약요건이 해소된다.

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되고,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인정된다. 또한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선되는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된다.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도 보다 명확화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나, 예외규정으로 비식별화시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했다. 반면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신용정보법(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빅데이터 활성화 인프라도 구축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상품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비식별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해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이 준거할 수 있도록 협회 주관으로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약사항은 조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범위 명확화의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 시행일인 오는 9월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 명확화의 경우 유권해석 답변을 이미 내놨으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내년 3월 이전에 조속히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비식별화지침은 협회 공동으로 오는 9월말까지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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