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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연금 얼마나 될까…통합연금포털 오픈

가입·수급 정보 및 노후재무설계 제공…하반기 국민연금 정보도 확인 가능

2015.06.1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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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저곳 들어놓은 내 연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가 받는 연금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할까’하고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궁금증을 한번에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이 구축됐다. 연금 정보 뿐 아니라 연금과 관련한 재무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어 국민 스스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갈수록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본인의 대비상태나 준비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금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나 기관별로 연금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연금상품별로 수급조건이 달라 노후 소득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시스템을 구축, 12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합연금포털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연금계약 정보 및 연급수급예상액 조회…공적연금, 가족단위 합산조회 가능

먼저 본인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계좌형(IRP)은 바로 연금액 조회가 가능하며, 확정급여형(DB)은 평균임금 및 근로기간 입력을 통해 연금액 추정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 연금보험(10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등도 모두 조회 가능하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정보는 해당 사이트가 포털에 링크돼 있어 접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체국 등 공제사업자의 연금도 8월부터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연금계약정보가 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평가액(직전 월말) 등이다.

또한 만기까지 계속 납입할 경우 각 연금의 연령(55~90세)별 예시연금액이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

국민연금 등 통합조회 되지 않는 연금은 본인이 예상연금액 등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연금정보를 등록해 가족단위로더 합산조회가 가능하다.

◇ 노후 재무설계…필요한 추정납입액 제시

노후 재무설계 기능도 갖췄다.

연금액을 비교·분석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개인·부부기준 최저 및 적정 노후 생활비를 위한 적립액이 제시된다.

아울러 연금 이외의 보유자산(적금, 부동산 등)을 입력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납입액을 산출할 수 있다.

◇ 통합연금포털 사용법은?

소비자가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통합연금포털의 사용안내

처음 이용할 경우 회원가입 후 3영업일 후에 조회 가능하지만, 다시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등은 앞으로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이상 7월), 우체국(8월) 등 공제사업자와의 단계적 연계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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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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