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11월부터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201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훈·국방·병무

2015.06.30 기획재정부
목록

◇ 모든 보훈단체 수익사업 가능 및 관리강화

8월 4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모든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대한상이군경회·재향군인회 등 5개 단체에서 광복회·월남전참전자회 등 14개단체로 확대된다.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우선 구매

7월 1일부터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군부대 우선 구매된다.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접경지역 군부대 납품시 우대된다.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및 운용

11월(잠정)부터 병영 생활관 별로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지급해 부대 일과시간 이후부터 취침 이전까지 부모들이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통화가 가능하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도 시행된다.  

7월1일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병역의무 기피 기준은 입대할 시기가 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이다.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된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