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발생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 해외관광객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등 단체 관광객은 비자 수수료가 오는 6일부터 9월 말까지 면제된다.
법무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동남아 4개국의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단체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메르스 발생시기를 전후한 올해 3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우리나라 공항만에서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비자연장을 위해 공관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본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02-2110-4067, 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