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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병찬’ 방지…생활고 메달연금선수 특별지원

문체부, 제도개선·지원 대상자 발굴 등 확대

2015.07.0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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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메달리스트로 연금을 받고 있다할지라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새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고(故) 김병찬 선수와 같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연금수급 선수에게도 장애 정도,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를 종합 판단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의 체육인 지원제도는 연금 비수급자 중 불우한 체육인을 체육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한 후 1000만 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보조금제도, 연금 수급자더라도 1년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료비에 한해 5000만 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대상자지원제도 등이 있다.

또 현역 국가대표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 내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활보조비제도가 있다.

문체부는 고 김병찬 선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대상자 조회, 온라인 매체 활용 등의 방법을 동원해 지원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며 “체육인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단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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