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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 이용 절차 간소화

법정허락 간소화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2015.07.0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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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에 필요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아저작물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법정허락은 가치 있는 저작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 간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저작권법 제50조는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아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다.

우선 그간 법정허락 절차 이용을 위해선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최소 요건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문체부 누리집과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모두에 공고문을 게시해야 했으나 이제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에만 이를 올리면 된다.

또 공고문 게시 최소 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으며 법정 허락 승인을 위한 관보 게재 절차를 생략하고 공고 기간도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법정허락 간소화를 통해 더욱 많은 고아저작물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경제혁신’과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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