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령에서는 혈액제제제조업자가 수혈용 혈액제제(농축적혈구 등)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알부민 등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제조 및 개발은 혈액원(적십자사)과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한 2개 제약업체(녹십자, SK플라즈마)에서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은 의약품 개발 등을 원하는 제약업체, 벤처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8일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한 <바이오코리아 가로막는 규제들> 제하 기사의 혈액관련 의약품 규제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기사는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조업자만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