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한국일보의 <내년도 세제개편, 도리어 부자감세 될까 걱정> 제하 사설과 관련해 “사설에 언급된 주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도입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증여액 2억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한다”며 “증여분을 합친 상속액이 10억원 이하로 과세 대상이 안 되면 증여세는 결국 면제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044-215-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