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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간소화·평가기간 단축, 조사 면제 아니다 

2015.07.3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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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1일 “현장조사 간소화·평가기간 단축은 사업자가 현장조사시에 이미 국가기관 등의 측정망 자료와 같이 신뢰할 만한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현장 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제하 기사에서 “정부 부처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평가기간 단축은 현행 규정에서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을 고려해 협의기간을 단축해 운영해왔던 것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또 “경원선 복원공사·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평가 전 ‘속도’”와 관련해서는 “경원선 복원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등이 적정하게 조사·평가됐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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