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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제한 ‘전문직위’ 공무원 성과평가시 가점받는다

행자부, ‘인사관리규정’ 개정…내부공모제 본부 과장급으로 확대

2015.08.26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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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간 전보가 제한되는 전문직위 종사 공무원들은 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또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내부공모제도가 본부 과장급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신(新)인사운영 혁신 방안’ 세부 실천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사혁신 3대 원칙인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 중심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를 인사운영의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규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해 전문직위 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과 임용방법이 구체화된다.

전문직위는 장기재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최소 3년 이상 전보가 제한된다.

행자부는 민원부서 등 직원 선호도가 높지 않은 부서의 전문직위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할 경우 성과평가 가점(0.3점~0.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관에 대해서는 수당을 월3만~15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본부 주요 팀(계)장과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 위주로 시범 실시해 온 내부공모제를 본부 과장까지 확대한다.

행자부는 본부의 실·국별 1개 이상 과장 직위는 직렬·보직경로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 공모직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주요 보직은 입직 경로(5급 공채 또는 일반승진 등)와 보직 경로 보다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를 확대한다.

4~5급 승진 시에도 승진예정인원의 총 30% 범위 내에서 현안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 등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앞으로,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인사혁신 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실 02-210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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