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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소주 100원·맥주 130원으로 오른다

재활용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제조원가·물가 반영해 현실화

2015.09.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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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소주병은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이 지난 1994년 동결 이후 20여년만에 현실화 된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성수점 빈병보증금 환불센터에 쌓여 있는 빈병.
빈용기 보증금이 지난 1994년 동결 이후 20여년만에 현실화 된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빈병보증금 환불센터에 쌓여 있는 빈병.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시작한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1994년 이후 금액이 동결됐다. 

그에 반해 지난 20여년 간 소주 판매가격은 1994년 556원에서 2015년 1069원으로 약 2배 올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총 49억 4000병 중 17억 8000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4억 3000병(24.2%)에 불과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은 570억원에 달했다.

이번 보증금 인상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안은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독일 77%, 핀란드 97%), 그 간의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비자가 빈용기를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대책도 마련했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현실화(소주 16원, 맥주 19원 → 33원 단일화·인상)하고 빈용기 회수에 도소매점이 적극 동참하도록 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매점의 보증금 지급 거부에 대해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소매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2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품의 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진열대 가격표시에 보증금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 등도 관련 업계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빈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주류제조사 부담액은 125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재사용률 증가에 따른 신병 투입 감소(약 5억병)로 인한 편익은 451억원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인 편익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20만톤(소나무 3300만 그루 연간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억MJ(연간 1.5만명 전력소비량) 감소 등 환경적 편익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입법예고안은 국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빈용기 반환과 보증금 환불에 적극 동참해 소비자권리를 되찾고 동시에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해 달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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