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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관광객 쇼핑편의 개선…내년 사전 면세제 도입

택시부당요금 삼진아웃·관광특구 가격표시 확대·가이드 관리 강화

2015.09.0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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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관광객에 대한 쇼핑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사전 면세제도가 시행된다.

또 부당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2년내 3회 적발시 자격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점검 결과 및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외래관광객이 연 50만 명 이상 출입하는 서울·부산·제주 등 주요 관광특구의 가격표시 의무를 지자체와 지역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사전 면세제도가 시행되고 신규 시내 면세점 개설요건 등 종합적인 면제점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택시와 콜밴 등 교통서비스 분야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고 콜밴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허위광고와 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을 부여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광가이드 관리도 강화된다. 전담여행사와 가이드 간에 표준약관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갱신 심사 시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감점 조치를 하는 등 해당 표준약관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한편, 집적회로(IC) 칩이 탑재된 위변조 방지 가이드 자격증을 보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역할도 강화된다. 이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고센터 이용을 촉진하고 한국소비자원과 3자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원스톱 해결을 도모할 예정이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난 8월 한중 관광 품질향상 실무협의회에서 양국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불법행위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는 관광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자체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일본 실버위크와 중국 국경절 연휴, 코리아 그랜드 세일기간 등과 연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서울과 부산, 인천 등지의 주요 관광지와 공항, 항만 일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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