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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공직사회 신상필벌 원칙 확립…‘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

2015.09.2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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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제있는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공직사회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직사회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이 추진된다.

명예의 전당에는 올해로 2회를 맞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와 정부수립 이후 뛰어난 공적을 달성해 일정 기준에 도달한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공무원 등이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속의 숨은 ‘영웅 공무원’을 발굴, 재조명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칭찬릴레이 확산과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고 비위는 일벌백계하기 위한 강력한 징계 기준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 등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다.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 수수도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이고 그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 해임을 포함해,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강제성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공직 부패를 뿌리 뽑는 한편, 성실 모범 공무원은 포상을 확대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등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인사관리국 인사정책과 02-2100-6630/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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