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부3.0이면 클릭…클린!

[국민 중심의 정부3.0]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2015.10.14 위클리공감
목록

# 인천광역시에 사는 이남훈(22) 씨는 최근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기분 좋은 경험을 했다. 시험장에서 시력, 청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얼마 전 병무청에서 받은 징병 신체검사와 연계돼 있어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이었다. 남훈 씨는 시간도 절약하고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도 아낄 수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미지=경찰청)

2년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또다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시력, 청력 등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정부3.0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해 신체검사를 생략토록 한 개선안을 말한다. 이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이 협업한 결과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키워드로 한 정부3.0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13년 38만여 명, 2014년 97만여 명, 올해 7월 말까지 84만여 명이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이렇듯 건강검진 결과 이용자 비율이 2013년에는 16%, 2014년 28%에서 2015년 7월 기준 3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 사람당 4000원인 신체검사 수수료를 계산하면 지금까지 약 105억 원의 국민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약 325만 명의 적성검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최대 314억 원에 달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발급받는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뿐 아니라 9월 21일부터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누리망’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취득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 누리집(http://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에 신청 가능하다.

[위클리공감]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3.0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복지 혜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