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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확보 이렇게 빠를수가!

[국민 중심의 정부3.0] 특허 일괄심사제도

2015.10.23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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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형 이차전지를 개발하는 L사는 그동안 특허 심사 때문에 여러모로 속을 끓여왔다. 하나의 제품이지만 출원한 특허마다 심사 시기가 달라 애를 먹은 것. 게다가 첫 심사 결과를 받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년. 특허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었다. L사는 느리게 진행되는 특허 행정에 크게 실망했다. 그런데 정부3.0 시대에 특허 심사제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사기간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까 의구심을 가졌던 L사 관계자는 최근 특허를 출원하려고 특허청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하나하나 특허 진행을 하던 건이 이제는 ‘일괄심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특허를 신청한 지 4개월 만에 11건의 특허를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었다. 더불어 L사는 회사의 신상품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돼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정부3.0 시대에는 특허 등록이 더디게 진행돼 어려움을 호소해오던 기업들의 고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객의 환경과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 심사하기로 한 것. 이 때문에 기업들은 최적의 제품 출시 시기 등에 맞춰 하나의 제품에 대한 여러 지식재산권을 일괄 확보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기업들의 제품 출시 시기와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여러 지식재산권(IP)의 획득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식재산권 출원 및 획득 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을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2013년 12월 일괄심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2014년 4월 일괄심사를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에는 국가의 연구개발(R&D) 결과물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예비심사 기능을 추가했다. 예비심사란 심사 착수 전에 출원인 등과 심사관이 면담을 갖고 심사 의견을 교환하여 심사를 정확히 하고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특허 일괄심사를 통해 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된 2014년 이후 특허 출원 140건, 상표 출원 2건 및 디자인 출원 4건이 일괄심사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심사 처리기간이 약 1년 단축됐고, 그 결과 경제적 효과도 약 31억2000만 원이나 발생했다.

특허 일괄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각 항목 중에 해당하는 출원이다. 항목은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다. 둘째는 2015년 도입한 국가 R&D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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