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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과 주거’ 개선…결혼과 출산율 높인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2015.10.30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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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18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3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확정한 이후 9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번 기본계획 시안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급격한 ‘인구 절벽(어린이, 청소년 등 유년층 인구 그래프가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현상)’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4대 핵심 분야(결혼·출산하기 좋은 사회, 고령사회 대비 인구 경쟁력 강화, 고령사회 삶의 질 보장, 지속 발전 가능체계 구축)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혼·비혼’ 심화에 맞춰졌다. 이에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1.2명 수준(2014년)인 출산율을 2020년에는 1.5명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0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최종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들의 ‘고용과 주거’ 해결 지원 

취업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에 일찍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4만 개 이상 창출하는 등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주택 마련  정부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주거 지원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세 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 

출산  정부는 기존의 보육·돌봄 서비스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새로 마련했다. 우선 2016년부터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난임 시술비 및 검사, 마취, 약제 등 시술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의학·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2016년부터는 맞춤형으로 보육체계를 개편하고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양육 때문에 생기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초등 돌봄 서비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 이는 저학년 자녀들을 둔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들을 위해 초등 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시간제 돌보미 등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남성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뱅크(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확보해 맞춤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해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생산가능인구 대응 지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정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  정부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직업교육 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을 개편하고,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 NCS 기반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까지 공업 계열 특성화고 전체로 확대하고, 대학 단계별로 일·학습 병행을 강화해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 경력 단절 지원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위반사업장 명단공표제 시행 등 고용 개선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택·원격 근무 활용기업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60세 정년제 안착  정부는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년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현행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고령자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부는 고령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6년부터 경력단절여성 등 적용이 제외됐던 기간의 국민연금에 대해 추가 납부를 허용한다. 또한 일용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가입을 확대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더불어 장기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 설치를 확대하고,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가족 부담이 큰 치매,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국형 노인 대상 DUR’ 도입  정부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문제시되고 있는 낙상, 약물 오남용에 관심을 갖고, 낙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노인 대상 DUR(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 안심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2016년부터 가정형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고, 2017년부터는 호스피스 제도를 말기 만성질환 등 암 이외의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 주거 형태 다양화  노인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고령자 대상 전세 임대제도를 신설하고, 의료·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제도,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 등 노인 주거 형태를 다양화해나간다.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한 지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부는 인구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점을 감안해 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한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 노력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사회를 기회로 인식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 지출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기금 500조 원 시대에 걸맞은 기금 운용 거버넌스(공공경영)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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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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