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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증규제 113개 정비…3년간 4조 2150억 효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불필요·중복 인증 36개 폐지·77개 개선

융합신산업·바이오헬스산업 등 활성화…신성장동력 육성

2015.11.0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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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대표적 ‘손톱 밑 가시’로 지적받아 온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또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품간 연동을 가능하게 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가지 분야에서 규제개혁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인증규제 203개를 원점에서 검토, 지난해 8월 폐지하기로 결정한 36개 인증 외에 총 113개 인증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해 36개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해 77개는 개선할 방침이다. 

정비되는 대표적인 인증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폐지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통합하는 것을 비롯, 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통합,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관련 중소기업의 평가수수료 폐지, 승강기 부품인증(산업통상자원부)과 설치검사(국민안전처)의 안전처 일원화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매년 5420억원 비용을 절감하고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등 연간 863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누적으로 1조 6260억원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와 2조 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창출돼 총 4조 215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조실은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스마트홈 네트워크 관련 제어박스와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 표준 제정·보급을 통해 서로 다른회사의 제품간 연동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3D 프린팅 업체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경우 전기생산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가 허용될 방침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규제관련 중요사안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 사전 브리핑에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사전 브리핑에서 ‘불합리한 인증규제 대대적 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간소화·신속화하는 신속검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희귀·난치환자의 첨단재생치료제품을 병원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유전자 검사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등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시약 등은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하고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로 기업 투자수요에 대응해 적기에 부지를 공급한다.

교육부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재직자가 대학진학시 수업일수 및 수업장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설치권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체가 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대학의 기능전환을 적극 추진해 사회·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현장에는 일반국민과 기업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석해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의견을 나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대책과 논의된 사항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규제개혁이 경제활성화 및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044-20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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