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교육부, 고액 입시상담 학원 등 특별 점검

적발되면 교습 정지·등록 말소 등 행정 처분

2015.11.23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에 밀집돼 있는 고액 입시상담(컨설팅) 학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고액 입시상담 학원의 성행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수능시험 이후 정시모집 일정에 맞춰 입시 상담(컨설팅) 학원들의 고액 수강료 징수, 무등록 불법 특강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다음달 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문의 : 교육부 학원정책팀 044-203-638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박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 찾아 조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