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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에도 해당하면 노무사 업무 수행 가능

2015.11.26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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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961년 행정서사법 제정 당시부터 행정사는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와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 업무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 1984년에 제정된 공인노무사법(제27조)에는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인노무사법(제27조) 단서에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법제처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업무의 제한에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난 10월 23일 회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26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노무사-행정사 밥그릇 싸움? 정부 노동개혁 선제조치?> 제목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민일보는 행자부가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2013년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주민과 02-210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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