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김현웅 법무 “복면 쓴 폭력행위자, 양형기준 상향해 엄단”

“불법과의 타협 결코 없어…잘못된 관행 단호히 끊어내겠다”

2015.11.27 법무부
목록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다음달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시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27일 “불법 시위를 주도·선동하거나 극렬 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 장관은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뒤 서울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한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된다.

김 장관은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면서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해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아야만 한다”면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문] 김현웅 법무부 장관 담화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