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고 특정학년이나 학기에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급학교에는 진로전담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된다. 초등학교에서는 보직교사가 진로전담교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 과목 교사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는 순회 근무를 할 수 있다.
진로전담교사는 교육이나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자유학기와 연계·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정학년 또는 학기를 정해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지역 실정에 맞게 진로체험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박춘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 배치와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044-203-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