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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혜택 확대 시행

여름철 냉방 전기료 지원…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지역 늘려

2015.12.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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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해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우선적으로 주민 주거공간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약 4만 5000여 가구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했으며 마무리단계에 있다.

제1차 중기계획에서 중점 추진해온 방음창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해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돼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항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 주민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음대책사업의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공항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에서 정부(국토교통부)로 변경해 그동안 누적된 불신 해소와 주민 신뢰 향상을 도모한다.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 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일반주민 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한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 등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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