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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④ 복지·고용노동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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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내년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에 비해 8.1% 오를 예정입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합니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를 1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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