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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비자 행동요령 적극 홍보…피해 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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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유형으로는 허위·미끼 매물, 사고·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거리 상이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다.

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차량의 사고나 침수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지난 10월부터 본격 실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 조회 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개월 동안 4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조회 되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국토부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침수사실, 주행거리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상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차량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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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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