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철도, 인도시장 진출 새 물꼬 트다

‘러크나우 메트로’ 기술용역 계약…뉴델리 역사개발사업 참여도 추진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15일 우리 기업인 철도시설공단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420억 원 규모(철도공단 금액 100억 원)의 인도 ‘러크나우(Lucknow) 메트로’ 건설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러크나우시의 CCS(ChaudharyCharanSingh)공항과 문쉬 풀리아(Munshi Pulia)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22.9km 철도 구간에 대한 사업관리·감리 사업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미국(AECOM)과 프랑스(EGIS) 컨소시엄을 따돌리고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수주는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한국철도의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업역으로 진출을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러크나우 메트로 건설 사업 외에 인도정부의 요청에 의해 롯데자산개발,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등 3개사가 공동으로 뉴델리 역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한국 3사는 인도를 방문해 14∼15일 인도 총리실, 철도부 등을 대상으로 ‘뉴델리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3사가 약 1조 원 규모의 뉴델리 역사개발 사업을 수주할 경우 인도정부가 계획 중인 400개 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권 거대시장인 인도는 철도분야에 있어서도 철도 건설에서부터 철도역사 개발에 이르기까지 우리기업 진출기회가 무궁무진한 만큼 한국철도 기술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작년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격상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수주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결심했어! 올해 꼭 금연해야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17:2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단계상승 2
  3.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순위동일
  4.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2
  5. 영상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 재난 대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NEW
  6. 영상 "역시 교통경찰" 재빠르게 합류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