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이혜미(35) 씨는 장을 볼 때마다 제품에 쓰인 영양성분 표시 내용을 살피는 편이지만 매번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제품 1개당 1회 제공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쓰여 있지만 개별 포장의 경우 봉지에 따라 제공 열량과 영양표시를 달리 계산해야 하는지 헛갈리는 데다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표시 내용을 빤히 들여다보고 해당 항목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좋은 성분보다 나쁜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부터 보는데 나트륨이나 지방 함유량은 뒤쪽에 있는 데다 글씨가 작아 쉽게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 씨는 “영양성분 표시방법이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씨와 같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정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월 14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식약처, 업체마다 달랐던 내용
총 내용량 기준으로 통일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1회 제공량 기준 함유값으로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던 영양성분 내용을 총 내용량(1포장) 기준으로 통일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제공 기준량의 3배를 초과하는 대용량 제품의 경우 기존대로 100g(ml)당 표시가 가능하다. 또 1봉지, 1조각, 1컵 등으로 나뉘는 단위 제품은 1단위 내용량당 영양표시를 하고, 더불어 제공 개수를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식약처는 소분제품의 경우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왔는데 이 역시 개선해 소분된 내용량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을 변경해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영양성분 표시 순서도 앞으로는 바뀔 예정이다. 기존 영양성분 표시 순서는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등 에너지 공급원 순으로 표기돼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영양표시 개선 및 정보 제공 관련 과제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영양성분을 우선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의 순서로 표기된다.
구별이 쉽지 않았던 전문용어 명칭도 바뀐다. 1회 제공 기준량은 ‘1회 섭취 참고량’으로, 영양성분 기준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표기해야 한다. 또 기존 영양표시 도안 제목이었던 영양성분은 ‘영양정보’로 바뀌고, 복잡한 용어가 중복된 도안에서 간결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열량 글자가 다른 글자와 구분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또한 열량 글자를 크고 굵게 표시하도록 했고,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굵게 표시해 다른 글자와 구분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영양성분 항목에 알룰로스 열량계수도 신설된다. 알룰로스는 건포도나 무화과, 밀 등 자연계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그램당 0~0.2kcal인 초저칼로리 감미료다. 미국 등 글로벌 음료업체와 식품업체들이 알룰로스를 감미료로 사용하는 추세인 데다 국내 업체들도 알룰로스 함유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식약처는 이에 발맞춰 국내 제품에도 알룰로스 함유량을 표기토록 할 예정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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