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활용 직업훈련 크게 증가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 11%, 비정규직 41.4% ↑

2016.02.1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가 증가한것으로 밝혀졌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란 재직 근로자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장년 근로자 등의 직업 훈련비를 최대 100%까지 연간 200만원 한도(5년간 300만원)로 지원하는 제도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훈련비의 100%, 정규직 근로자는(중소기업, 대기업 45세 이상 근로자·육아휴직자) 훈련비의 80%를 지원해준다. 단, 외국어 과정은 50%, 음식 서비스 직종은 60%를 지원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2014년 12만명에서 2015년 13만4000명으로 11.1%가 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4000명에서 7만6000명으로 41.4% 증가했다.

3322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2014년 대비 1만 4000명 이상이 늘어 근로자 유형별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83%↑), 파견 근로자(59%↑) 일용 근로자(128%↑)는 전년 대비 훈련 참여 인원이 모두 50% 이상 증가하는 등 훈련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지원 연령 기준을 낮추고(50세 이상 → 45세 이상), 육아휴직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지난 6개월(2015년 7월∼12월)간 45세∼49세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956명과 육아휴직자 53명도 새로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직무능력향상 등 생산성 향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한 2200명 대상 훈련 참여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수행하는 직무능력 향상과 기술습득을 위하여’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계발을 위해(19.9%)’, ‘자격증 취득을 위해(17.6%)’, ‘좋은 직장 및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11.0%)’, ‘창업을 위해(8.1%)’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2014년에는 5점 만점에 4.28점이었으나, 2015년에는 4.43점으로 높아졌다.

특히 ‘지식·기술 정보 습득(4.11)’과 ‘직무능력 향상 기여(4.06)’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향후 훈련 참여의향’도 5점 만점에 4.29점을 받아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HRD-Net(www.hrd.go.kr)에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고용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을 선택해 훈련을 받으면 된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야구선수 꿈? 잡월드 가볼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