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자영업 사업장들이 있다. 이러한 많은 사업장들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들은 아직도 많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을 이룬다.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해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단,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출처=KTV)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실업보험사업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벌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통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산재보험은 공업화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하거나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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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온라인 신고센터 메뉴를 찾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서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피해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여부가 중요하다.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한편 산재보험은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근로자 10명 중 약 3명, 비정규직의 경우는 10명 중 약 6명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가입 사업장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세수 확보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양한 노력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사회보험 미가입사업장 온라인 신고센터’이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신고 시에도 익명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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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고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인터넷에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1개의 메뉴가 뜨는 데, 10번 째 메뉴인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신고센터에 접속한다. 메뉴에 접속하면 위 세 번째 사진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는 사업장명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과 보험 구분을 선택하고 사업장명을 입력하여 검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면 그 사업장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다.
더불어, 원활한 신고 진행을 위해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개재하면 신고 절차에 더욱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고 신청을 하면 신고를 한 상세내용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파악해 지역관할 공단에서 사업장을 직접 조사하거나 방문해 해결 절차를 밟는다. 신고자는 위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결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이 사회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가 여러가지 지원 혜택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전국에 많이 존재한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활동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장에게는 혜택을, 국가에는 경제활동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시민 옴부즈만 활동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052-704-7230~1, zealot@kcomwel.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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