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극희귀질환자 입원·외래 진료비 10%만 부담

알라질증후군·강직인간증후군 등 44개 질환 8500명 혜택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에 따라 알라질 증후군 등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3월부터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외래는 30~60%, 입원은 20%였지만 외래·입원 관계없이 10%로 낮아지는 것이다.

#사례 1: 알라질 증후군을 앓고 있는 K군(남/15세)은 담즙의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하며 극심한 가려움증과 간경변으로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607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했으나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평균 240만원만 부담

#사례 2: 강직인간증후군을 앓고 있는 A씨(여/39세)는 극심한 통증과 지속적인 근육의 강직, 척추 변형 등으로 약물치료를 했으나 증상 악화로 입원. 산정특례가 적용되기 전이라면 약 89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 특례 적용으로 약 445만원만 부담

이제까지는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질환에 대해 특례를 인정, 151종의 희귀질환(누적등록자 103만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병율이 극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다양한 치료법을 동원하고 장기간의 처치가 필요해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특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전문가가 적고 진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승인된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의 시행을 위해 그간 꾸준히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해온 상급종합병원 14개 기관을 등록 기관으로 승인하고, 질병 코드가 없고 동반된 유사 질환으로도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을 1차로 검토해 44개 극희귀질환에 대해 우선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연간 대상자 약 8500명 이내)

따라서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승인 의료기관의 등록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특례 등록이 남발되지 않도록 등록 추이 및 진단 기준의 일관적인 적용 정도를 모니터링하게 되며, 필요시 올해 하반기에도 승인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통상 특례 인정 근거가 되는 진단 기준 부합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승인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환자별로 특례 부합성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판정의 전문성을 위해 국내 희귀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활용해 일관성 있게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며(연간 대상자 50명 이내 예상), 1년마다 재등록 여부를 심사해 그동안 진단이 된 환자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에서 제외하고 확정 진단명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도 해당 질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본인부담 면제) 이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그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되고 국내 희귀질환 진단 정보를 공유해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된 극희귀질환은 다음과 같다.

▲알스트롬 증후군 ▲ARC증후군 ▲Cowden 증후군 ▲Dent 질환 ▲GLUT1결핍증 ▲KID 증후군 ▲가부키 증후군 ▲강직인간증후군 ▲고함-스타우트병 ▲굴지형성이상 ▲다발성 골단 형성이상 ▲단순성 표피 수포증 ▲데니스-드래쉬 증후군 ▲두개골간단형성부전증 ▲라스무센뇌염 ▲랑거 기드온 증후군 ▲밀러-디커 증후군 ▲바르덴부르크 증후군 ▲선천성 무거핵구성 혈소판감소증 ▲알라질 증후군 ▲알렉산더병 ▲앤틀리-빅슬러증후군 ▲어린선(선천성 비늘증) ▲에드하임-체스터병 ▲장림프관확장증 ▲주버트 증후군 ▲지텔만 증후군▲카나반병 ▲카다실 ▲큐라리노 증후군 ▲크론카이드 카나다 증후군 ▲터프팅장증 ▲패리-롬버그병 ▲표피박리각화과다증(선천성 수포성 비늘모양홍색피부증) ▲프레이저 증후군 ▲헤이-웰스증후군 ▲알란헌든증후군 ▲윌프-허쉬호른증후군 ▲팰리스 터-킬리언 증후군 ▲코헨증후군 ▲진행성 가족성 간내담즙정체증 ▲슈바크만증후군 ▲Adult-onset  leukoencephalopathy with axonal spheroids and pigmented glia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 승인 의료기관 현황

승인 의료기관 현황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전국 릴레이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23. 02:05 기준

  1. '공공소각 설치기간' 12년 → 3년 6개월로…"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단계상승 2
  2. 질병관리청, 설 연휴 공백 없는 비상 대응 체계 운영 단계하락 1
  3. 모바일로 더 가까워진 복권, 공익을 위한 작은 움직임 단계상승 1
  4. 보조배터리·휴대용 선풍기…소형가전들 스티커 없이 버렸다 NEW
  5. 내가 '청년형 ISA'를 기다리는 이유 NEW
  6.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