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2016년 입주자 모집물량 1만 800 가구 중 1차로 서울가좌역, 서울상계장암, 인천주안역, 대구혁신도시 등 4곳에 총 1638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가 오는 30일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접수기간은 4월 21~25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6월 15일이고 입주는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사이버모델하우스(http://happyhousing.kr 또는 행복주택.kr)에 접속해 첫 모집지구를 사전에 체험해 볼 수 있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대학생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충당 가능하므로 임대료 부담이 매우 낮아진다.
서울가좌역 362 가구는 연세대, 홍익대 등 대학과 접근성이 좋은 가좌역(경의선, 중앙선) 철도부지에 건설되며 전체주택의 50%를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대학생 특화단지로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실, 국공립어린이집 등 12개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된다.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계가 되는 철로 위에 인공데크가 설치돼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광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연결로로도 사용된다.
전용면적 16㎡의 대학생 주택 월임대료는 7만 원(보증금 3400만 원)부터 18만 원(보증금 500만 원)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전용면적 31㎡의 사회초년생 주택 월임대료는 11만 원(보증금 6300만 원)부터 29만 원(보증금 2000만 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인천주안역 140 가구는 인천상권의 중심지 중 한 곳인 주안역(1호선)과 연접해 있는 철도부지에 건설되며 인근에 인천J밸리역(인천지하철 2호선, 7월 개통 예정)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 게스트룸,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된다.
전용면적 16㎡인 대학생 주택 월임대료는 6만 원(보증금 1200만 원)부터 10만 원(보증금 300만 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대구혁신 1088 가구는 지방에서 공급되는 최초 행복주택으로 인근에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 사복역(2020년 개통예정)이 위치해 있고 단지 인근에 버스 9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대구대, 대구카톨릭대, 경일대 등이 위치해 있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6개 동으로 구성되며 각 동 마다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되고 단지 중앙에 위치한 커뮤니티동에는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유아도서관, 스터디룸 등으로 구성된 복합 커뮤니티홀, 동아리방, 게임룸 등으로 구성된 문화센터 등이 설치되며 전체구역이 무료 와이파이존이다.
전용면적 36㎡인 신혼부부 주택의 월임대료는 7만 원(보증금 5300만 원)부터 26만 원(보증금 600만 원), 전용면적 21㎡인 대학생 주택의 월임대료는 6만 원(보증금 2300만 원)부터 13만 원(보증금 400만 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 건설 시군 도는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각 10% 입주물량을 배정받은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 건설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이번부터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과 예비신혼부부, 대학생 신혼부부,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재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다.
젊은층 거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선정방법은 먼저 공급물량의 50%(단, 상계장암은 70%)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50%(단, 상계장암은 30%)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아울러 우선공급 대상자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등이다.
현재 전국에서 약 11만 가구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이번 입주모집 이외 올해만 전국 19곳에서 9000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6월, 9월, 12월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제공: 국토교통부) |
서울 상계장암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제공: 국토교통부) |
인천 주안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제공: 국토교통부) |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 조감도 (제공: 국토교통부) |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토부, 전국 184곳 지반침하 안전점검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