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전략산업 육성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제출

핵심규제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등 담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핵심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규제프리존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에서 육성계획을 심의·승인하면 여기 속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은 규제프리존 지정과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특례, 민간투자 촉진 사항 등이 담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사항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법적 공백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도입한다. 규제혁신 3종 세트는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기반산업 등으로 구성된다.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내에 회신하고 관련 규제가 없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면 지역·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앞으로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일반특례와 지역전략산업별 특례, 입지특례 등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역별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규제프리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식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9일 부산광역시 소재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 스마트가로등, 안심태그 등 실증서비스 시연을 관람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신기술·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경제환경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러한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에는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려 해소한다는 네거티브 원칙하에 검토하여 반영했고 상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도 도입하여 지역의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도전이 규제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과천과학관, 미래 과학자를 위한 ‘십시일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31. 17:02 기준

  1. 슬기로운 2학기 맞이…안전은 촘촘히, 몸과 마음은 건강하게! 단계상승 1
  2. 최대 2주 걸리던 군 경력증명서 발급, 스마트폰으로 1~2분 만에 단계상승 2
  3. 의료비 많이 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원 환급 순위동일
  4. 22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정부, 생활권·디지털 중심 개편 단계상승 2
  5.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내년 2월부터 6개월 간 접수 순위동일
  6. 내년 청년정책에 43조 투입…취업부터 주거·혼인·출산 집중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