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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필요한 초과근무 없앤다…‘자기주도 근무제’ 확대

시범실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7.4% 줄고 만족도 높아

2016.05.02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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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5월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평균 3년간의 초과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총량을 설정하고 부서장은 배분한 총량의 범위에서 직원의 초과근무를 승인·관리하는 제도이다.  

부서장· 직원 모두 초과근무시간을 제한된 자원으로 인식해 자기주도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서의 당월 총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달 초과근무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 남는 초과근무 총량은 다음달로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2014∼15년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27.1시간에서 25.1시간으로 7.4% 줄었으며 실시기관 직원(5급 이하)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8723명)의 71.3%(5802명)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사처는 시범실시기관의 운영 성과, 만족도 등을 고려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다만, 경찰·소방·재난안전 등 초과근무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기관의 경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044-201-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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