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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회계 담당 공무원 전문직위로 지정

3~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경력 평정 우대·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혜택

2016.05.19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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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들은 전문직위로 지정돼 3~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대신 경력 평정시 우대를 받고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지출)공무원은 전체 지방공무원 29만 9000명의 14%인 4만 4000명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예산지출, 계약, 결산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돼 매년 회계업무 관련 질의 민원이 7000∼80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또 내·외부 회계 관련 잦은 감사 등으로 회계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일환으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속기관의 회계담당자들 가운데 다수가 전문성이 부족해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회계사고가 잦아 본청 회계부서에서 계약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발주사업의 금액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도 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강화방안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의 회계공무원들 간 업무 시 발생한 의문사항을 문답할 수 있는 공간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내에 지식정보 커뮤니티로 개설한다.

이와 함께 지방회계통계센터에 회계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출 및 계약 관련 실무 매뉴얼도 새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02-210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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