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E1 등급 자재를 사용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대상제품군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은 ‘실내용 바닥장식재’는 SE0(0.3mg/L 이하)로 ‘가구류’는 E0(0.5mg/L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KS(한국산업표준), KC(국가통합인증마크) 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SE0 (0.3 mg/L이하), E0 (0.5 mg/L이하), E1 (1.5 mg/L이하)으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부는 26일 건설경제가 보도한 <‘노 케미’ 열풍과 인테리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신문은 이날 환경부에서는 E1 등급도 친환경자재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실 044-201-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