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아기가 잘못 눌러서…119 신고전화 11%는 오접속

안전처, 지난해 119신고 접수 통계현황 발표

2016.05.31 국민안전처
목록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의도치 않게 119를 잘못 눌러 소방상황실에 연결된 오접속신고가 117만건으로 전체 119신고건수(1041만건)의 11%를 차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오접속은 대부분 잠금기능이 걸린 휴대폰이 바지 주머니나 가방에서 눌러지거나 부모가 준 휴대폰을 유아들이 만지다가 긴급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되는 경우로 파악됐다.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된 지난 2011년도에는 전체 119신고의 약 42%(801만건)가 오접속돼 119상황실의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는 이동통신사, 휴대폰제조사와 협업해 긴급전화 신고기능을 연결확인창의 ‘통화’ 버튼을 눌러야만 신고되도록 개선했다.

2012년부터 출시된 휴대폰에 적용한 결과 오접속 건수는 지난 5년간 85%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유아가 휴대폰을 만지다가 긴급전화 버튼을 누르는 등 오접속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오접속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아기가 누른 경우가 8703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주머니 등에서 저절로 눌린 경우 2043건(18.5%), 휴대폰 고장 등 기타 301건(2.7%)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출동신고 및 오접속 건수 추이.
최근 5년간 출동신고 및 오접속 건수 추이.

문의: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044-204-628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거종합계획 발표…최대 114만 가구 주거지원 혜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