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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지방공기업에 경영평가 가점 부여

연내 미도입 기관은 3점 감점…행자부 “조기도입 지속 독려”

2016.05.31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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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6월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면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월별로 가점을 차등 적용한다.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선 3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조기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 간에 최대 4점의 격차가 나게 돼 경영평가 등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3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5월말까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했고 이에 따라 모든 지방공사·공단이 제출을 완료했다.

추진계획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호봉테이블을 폐지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는 등 전면적인 보수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매뉴얼 배포 및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공사·공단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조기 도입을 완료했으며,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용인도시공사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143개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지난 18일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성과연봉제 대상을 기존의 팀장급 이상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차등 없이 운영하던 기본연봉의 경우 차등폭을 평균 2%p로, 성과연봉 비중은 10%에서 30% 이상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울산시설공단은 올해도 광역 중에서 최초로 지난 24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쳤다.

울산시설공단은 권고안에 따라 성과평가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조기 도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성과연봉제 대상을 기존의 팀장급 이상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기본연봉 차등폭을 평균 1%p에서 2%p로, 성과연봉 비중을 10%에서 15% 이상으로 설정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지방공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과제로 연내 도입을 완료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도입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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